EA 활동 영역
1) 세무보고
개인과 기업을 위한 각종 세무보고서를 작성해준다. 여기에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다.소득세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는 연방정부에 대한 세무보고 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에 대한 세무보고도 대행해 준다. 또한 공인세무사는 한달에 한번 혹은 석달에 한번 내는 County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판매세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급료지급시 계산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와 사회보장세등을 계산해주고 신고납부를 대행해 주는 등, 그 업무가 다양하다.
2) 세무계획
공인세무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대한 세법적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최상의 활동방향이나 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준다. 특히 연금이나 보혐가입, 부동산의 구입, 재산의 증여, 종업원, 그리고 사업형태의 결정 등에 있어서 세무와 관련한 계획의 수립은 고객에게 커다란 경제적,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계획처럼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나, 보험 및 신탁 전문가와 함께 고객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3) 피감사 대리
공인세무사로써 EA는 세무보고와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시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를 대신하여 감사서류를 준비하고 감사공무원과 협의사항에 납세자를 대신한다. 또한 나중에 감사 내용에 의의가 있을 때 국세청내의 이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에 소송할 때도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정보 제공
공인세무사는 복잡한 세무문제에 가장 명료한 방법으로 해답을 제시한다.
세법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은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세무정보를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